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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2406280002)
미채택

도로정당현수막제안

이**
2024.06.28 14:45 ~ 2024.07.28 14:45
댓글 1526
조회수 1165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장소에 검열및허가또는신고 인지정확하지않지만 개인이무단으로설치및게시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무단현수막은 수시로 이동철거하여 환경정화에 매진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계신데요. 요즈음개인 현수막이아닌 정당별 현수막이도로에 부분별 설치되고 내용 도 비방및적절하지않은 문구로 출퇴근시짜증지수를 상승하는요인이되고 있는게 아닐까요
타자치단체에서. 정당현수막 비방문구 게시금지등
단속하는 지자체도있다고들었습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수원시민들을 위한 시조례 차윈에서 정당현수막게시를
조정해주셰요

제안 검토 결과

2024-08-16 13:10:27.807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새빛톡톡을 통하여 제안하신“도로정당현수막”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제안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조정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확인됩니다.

 4.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 배제 대상이므로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불법 현수막(불법 정당현수막 포함)은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031-228-26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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