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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공적돌봄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선정기준 : 돌봄이 필요한 정도(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가능 정도 등)

지원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연간 100만원 지원

*그 외 중위소득 75%초과 본인부담 이용

제공서비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서비스신청

시민 직접/대리 신청 + 현장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발굴/직접신청 :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새빛톡톡 모바일앱

  • 현장방문 : 동 돌봄플래너 현장방문으로 대상자 발굴

이용절차
  • Step 01

    행정복지센터, 새빛톡톡 모바일앱 신청

  • Step 02

    동 돌봄플래너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

  • Step 03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 Step 04

    제공인력 파견 서비스 진행

  • Step 05

    모니터링 및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