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 원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원방법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진행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비용 청구

신청기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준비서류

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지(심화평가권고)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검진시작일 기준 전년도 11월)

청구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세부내역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입금계좌통장 사본(법적 보호자)

관련사항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장안구 보건소 ☎031-228-5796
  • 권선구 보건소 ☎031-228-6796
  • 팔달구 보건소 ☎031-228-7621
  • 영통구 보건소 ☎031-228-8899

수원시청 콜센터 ☎1899-33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