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전문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약안면외과)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