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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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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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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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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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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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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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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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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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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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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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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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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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약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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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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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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