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징

구분 주요내용
어린이집 일반
  • 만0~5세 아동 보육 및 교육(방과후 보육은 12세까지 가능)
  • 온라인 입소대기 신청(아이사랑 보육포털)
장애아통합
  • 장애 및 비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며 장애전담 및 일반보육 교사 배치
  • 비장애아와 함께 생활하여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음
  • 정원의 20% 내 장애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장애아 3인당 장애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1인 배치, 장애아동전담교사 3인 중 1명 특수교사 배치
장애아전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장애아동 3명마다 장애아전담교사 1명 배치, 장애아전담교사 3명 중 1명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육이 가능하며, 영·유아에게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장애아보육료 월 559,000원)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장애인등록이 되어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 까지 지원가능,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만8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유치원 일반유치원
  • 3~5세 유아를 공·사립유치원에서 통합교육
  • 특수교사 유무에 따라 특수학급 배치 또는 일반학급 배치로 구분
  • 각 시도교육청 공립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교
유치원
  • 특수학교 내 유치원(3~5세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
특수교육
지원센터
영아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0~2세 영아 대상 중 센터로 배치된 영아 대상
  • 가정 방문을 통한 순회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