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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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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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2024.2.28.)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