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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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3-14 | ||||
조회수 | 1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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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2024.2.28.)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리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