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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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1-31 | ||||
조회수 |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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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24. 1. 29.(월) ∼ 2. 7.(수) ❍ 모집대상: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2024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031-228-3704), 관할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