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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34

<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안내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확인증(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4(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원금상환유혜 : 최대 6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융자금리 : 은행금리 이차보전율(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지원신청기한 : (온라인 마감) 12.26() 18/ (내방 마감) 12.26() 16

* ’24.12.26() 이후에는 내방 신청만 가능하며, ’25년 지원결정 예정(’25년 시행일 미정)

** 내방신청 장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용인·이천·안성 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