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국민취업지원제도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137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함께 지원

 

 

대 상


15~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갖춘 자

 

참여요건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

청년

15~34

병역의무기간가산최대37

비경활

15~69

특정계층

15~69

청년

15~34

병역의무기간가산최대37

중장년

35~69

참여

요건

가구단위

소 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재 산

4억원 이하

(청년층의 경우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 업

경 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일경험·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복지(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알선 진행

생계

지원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IAP)수립시 15~25만원(1) 지원

훈련참여

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없으나, 훈련비 자비부담률 0~20%만 부담, 돌봄과정은 10%부담)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28.4만원(최대 6개월) 지원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2만원(3)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

취업

성공수당

(IAP수립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취업시)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아래조건 충족자 해당>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수당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오프라인: 수원고용복지+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팀 접수 창구

 

문 의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 031-231-4800,4802 (수원고용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