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함께 지원
대 상 |
• 15~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갖춘 자
참여요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 청년 15~34세 병역의무기간가산최대37세 | 비경활 15~69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5~34세 병역의무기간가산최대37세 | 중장년 35~69세 | ||
참여 요건 | 가구단위 소 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원 재 산 | 4억원 이하 (청년층의 경우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 업 경 험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일경험·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복지(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알선 진행 | ||
생계 지원 |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 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 | 취업활동계획(IAP)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 |
훈련참여 지원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없으나, 훈련비 자비부담률 0~20%만 부담, 돌봄과정은 10%부담)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28.4만원(최대 6개월) 지원 | |
참여장려수당 | ×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 |
취업 성공수당 | (IAP수립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취업시)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아래조건 충족자 해당>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수당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오프라인: 수원고용복지+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팀 접수 창구
문 의 |
•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 ☎031-231-4800,4802 (수원고용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