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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희망일자리(구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231

사업기간



• 상반기 : 2024. 2월 ~ 6월

• 하반기 : 2024. 8월 ~ 11월

 

 

참여사업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 업 군 : DB구축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세부사업 : 환경정화사업 등 (접수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확인)

 

 

참여자격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이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또한 실업급여 수급종료후 90일 이내자)

  동일세대에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있는 자

  ③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④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⑤ 최근3년이내 재정일자리사업 3년이상 참여자(1180일이상 참여자)

  ⑥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⑦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부모는 제외)

  ⑨ 최근 6개월 내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을 말함.

          ⑩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전세.월세계약서 등

근무조건 : 5일 근무(~ ), 14시간 

 

임금단가


참여자 인건비 : 9,860(시간당), 부대경비 : 5,000원 별도 지급, 주차, 월차 지급

  ※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시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228-3272)

  - 장안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5350)

  - 권선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6353)

  -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7352)

  -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