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무급휴업 또는 휴직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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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 1월간 총 노동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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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i.go.kr
대표전화 1350 |
고용 창출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 인건비 :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 임금감소분 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월 최대 40만원 지원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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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i.go.kr
대표전화 1350 |
국내복귀
기업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 인건비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유형 |
3개월 단위 |
연간 지원액 |
우선지원 |
180만원 |
720만원 |
중견기업 |
90만원 |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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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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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
유형 |
3개월 단위 |
연간 지원액 |
우선지원 |
24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120만원 |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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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등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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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구분 |
6개월 단위 |
연간 지원액 |
우선지원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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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육아 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구분 |
자녀 연령 |
1개월 단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30만원 ~ 200만원 |
만 13개월 이후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월 30만원 (인센티브적용시 월 40만원) |
※최초~세번째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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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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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350 |
대체 인력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구분 |
1개월 단위 |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
대체인력 지원금 |
80만원 |
120만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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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한 사업주
- 근로자의 가족돌봄, 은퇴준비, 본인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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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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