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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융자(대출)시 보증서 발급
  • 보증종류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융보증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온라인 신청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청년창업기업 보증 창업후 7년이내 청년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에 특화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의 창업 활성화
    • 경영주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운용
  • 우대사항
    •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AC-DC 프로그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거래중인 기업
  • 미래전략산업(5대분야 17대 세부산업)을 투트랙으로 중점지원
    • 영위기업 및 이와 거래중인 기업
    •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우대사항
    •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
    •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등
스케일업 보증 창업후 3년을 초과하고, 성장성·기술성 요건을 충족하는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 高기술, 高성장 혁신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지원
  • 우대사항
    • 운전자금 산정특례(최대 3억원)
    •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중점지원
    • 소부장 강소100+·스타트업100·으뜸기업
    • 소부장 업종을 영위하는 기술이전·상생모델·R&D 기업 등
  • 우대사항
    • 운전자금 산정특례(최대 3억원)
    •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등
벤처기업 확인(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인
  • 선정유형
    • 혁신성장/연구개발/예비
  • 평가료: 30~45만원
  • 유효기간: 3년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이노비즈 인증(인증서 발급) 설립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 이상
  • 평가료: 40~70만원
  • 유효기간: 3년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이노비즈넷
031-62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