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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증대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
지역 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기업인 선정

시상개요

  • 시상인원:총 7명(종합대상 1명, 부문별 대상 6명)
    • 종합대상
    •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술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창출, 노사화합
  • 수상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1. 본사나 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2.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기업
    • 창업보육센터·수원시 기업 입주시설·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3.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상자 특전(※유효기간:시상일로부터3년)

  • 트로피 및 상장 수여(훈격:수원시장)
  •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운영조례 제 13조)
  •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부여(1회 10점)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2% → 2.5%)
  •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6)

진행절차

  • 모집 공고(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및 2차 심사
  • 결과 발표 및 시상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문의처

  • 담당부서: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031-228-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