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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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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식별ID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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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경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