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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양도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개인 불참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번호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 서식)
      -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자동차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증
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양수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 1통,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LPG 차량 등록 자격증명서류(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고엽제 등)
양수인(개인 불참시)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위임장 양수인의 (도장 날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양수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5일 이내 발급)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고인:신분증
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공통사항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또는 LPG를 휘발유로 구조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 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문의사항 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228-2276)
  • 지역번호판일 경우 번호판 반납
  • 세금체납 및 수원시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 완료후 이전등록
  • 압류 및 저당설정 시 매수인이 꼭 신고(대리인이 이전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고엽제(고도,중도,저도) 급수가 있을 경우만 등록
  •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도장 날인),부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영업용 차량 양도양수 인가서 대폐차 공문 첨부
  • 폐업한 법인의 이전등록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소유 자동차로서 그 법인의 청산인 (관리인) 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전등록이 가 능하며 청산인 지정이 없을 경우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 첨부하여 강제이전 등록
  • 2.5톤 이상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류
    - 토지대장 (대지,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계약서(토지소유주 인감도장)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약식도면
    - 유료주차장 사용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 사본 주차장계약서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일자 명시)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을 제외한(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 ※ 상속포기서(서식없음,상속포기로인한 책임관계 분명히 명시하면 족함)에 대체 수단을 첨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사본
  • 상속대상자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공매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등록신청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매각
  • 매각결정서 원본, 또는 매각결정 공문
  • 양도증명서 : 법정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당사자거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6호서식(매매업자거래)
  • 자동차 등록증
법원경락(경매)
  • 경락결정 등본
  • 이전등록 촉탁서
  • 압류해제 조서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법원판결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송달증명)
  • 자동차 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보험가입증명서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합병사항 기재)
  • 법인합병 계약서
  • 법인인감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위임장(도장 날인) 다운로드

참고사항

  • 상속대상자 순위
    • 1순위 배우자 자
    • 2순위 부 모
    • 3순위 형제 자매
    • 예 3순위가 상속받을 경우 포기자는 1,2,3순위 전체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타 시도 차량 상속 시)
  •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모두 상속 대상임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15일 이내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이전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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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