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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수수료 납부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대여업신고증 교부
  10. 10. 대여업 등록완료

구비서류

번호판 변경 구비서류보기(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변경신고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대여업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건설기계 대여업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변경신고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만원
3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추가(최고4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대여업 신고 : 신고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8,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폐지,재계신고 : 증지5,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대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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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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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