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자연재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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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933 |
첨부파일 |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신청기간 : 2024. 5. 2. ~ 5. 21. (사업기간: 2025. 1. 1. ~ 12. 31.)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문의 및 신청 : 유선 신청(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박상호 주무관 /☎ 031-228-2933 ) ※ 인증 획득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 인증서 및 인증 명판 제작·배부 (명판은 건축물 입구에 부착)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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