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교체)지원사업 신청안내 | ||||||||||||||||||||||||||||||||||
부서명 | 급수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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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4938 | |||||||||||||||||||||||||||||||||
첨부파일 | ||||||||||||||||||||||||||||||||||
-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교체)지원사업 안내 - 옥내배관(세대계량기이후의 모든 수도배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면적별 최대 표준지원금액으로 지원
- 공용배관 (메인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까지의 수도배관) : 수원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2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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