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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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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교체)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반종태 작성일 : 2024/05/02 조회 : 242
부서명 급수팀
전화번호 031-228-4938
첨부파일
전단지


-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교체)지원사업 안내 -


옥내배관(세대계량기이후의 모든 수도배관)
구분 지원면적 지원비율 지원금액 산정 지원예상금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60㎡이하 90% 표준공사금액과 견적금액을
비교하여
낮은금액의 지원비율
50㎡이하 : 117만원이하 
60㎡이하 : 117 ~ 140만원이하 
60㎡초과 85㎡이하 : 126 ~ 176만원이하 
85㎡초과 130㎡이하 : 67 ~ 100만원이하 
60㎡초과 85㎡이하 80%
85㎡초과 130㎡이하 30%
단독 ‧ 다가구주택 주택의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값을 공동주택의 지원면적으로 환산하여그 값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지원(가구별로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면적별 최대 표준지원금액으로 지원
- 공용배관 (메인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까지의 수도배관) : 수원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2조(별표1)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표준공사금액 최대지원금액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60㎡이하 90% 표준공사금액과 견적금액을
비교하여
낮은금액의 지원비율
세대당 60만원이하
60㎡초과 85㎡이하 80%
85㎡초과 130㎡이하 30% (최대 2억원)
주택수에 따라 지원금
상한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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