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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수원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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