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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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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요율보다 적을 경우에는 요율로 자동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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