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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공통사항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또는 LPG를 휘발유로 구조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 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문의사항 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228-2276)
  • 지역번호판일 경우 번호판 반납
  • 세금체납 및 수원시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 완료후 이전등록
  • 압류 및 저당설정 시 매수인이 꼭 신고(대리인이 이전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고엽제(고도,중도,저도) 급수가 있을 경우만 등록
  •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도장 날인),부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영업용 차량 양도양수 인가서 대폐차 공문 첨부
  • 폐업한 법인의 이전등록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소유 자동차로서 그 법인의 청산인 (관리인) 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전등록이 가 능하며 청산인 지정이 없을 경우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 첨부하여 강제이전 등록
  • 2.5톤 이상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류
    - 토지대장 (대지,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계약서(토지소유주 인감도장)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약식도면
    - 유료주차장 사용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 사본 주차장계약서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등록일 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이전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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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