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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일자 명시)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을 제외한(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 ※ 상속포기서(서식없음,상속포기로인한 책임관계 분명히 명시하면 족함)에 대체 수단을 첨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사본
  • 상속대상자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참고사항

  • 상속대상자 순위
    • 1순위 배우자 자
    • 2순위 부 모
    • 3순위 형제 자매
    • 예 3순위가 상속받을 경우 포기자는 1,2,3순위 전체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타 시도 차량 상속 시)
  •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모두 상속 대상임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 상속개시일이(2013. 12. 19일 이후 사망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한 날(2013. 12. 19일 이전 사망자)로
    부터 3개월 이내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이전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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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