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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사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수수료 납부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자동차등록증 교부
  10. 10. 번호판 수령(시도간경우)
  11. 11. 번호판 장착
  12. 12. 변경등록 완료

구비서류

변경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번호변경
(신청가능한 경우확인)
신청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번호판 반납 ※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 확인서(지구대, 파출소 신고)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위임장(도장 날인) 다운로드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변경등록 과태료(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기간 금액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번호판종류

번호판종류(종류, 구분 순으로 나열 합니다)
종류 구분
승용차 중형
승합 (16인이상) 대형
화물 (4t이상) 대형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변경사유 발생날짜
번호판 종류

관련법규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 8조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 단,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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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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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