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등록절차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등록세 납부(세무창구)
3. 대기번호 뽑기(안내창구)
4. 신청서 접수(저당창구)
구비서류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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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소유자 인감 날인)
- 위임장(채무자 인감 날인)(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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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해지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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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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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자 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서
- 저당권 양도 증명서(구 저당권자, 신 저당권자 인감 날인)
-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이전용) 1부
- 신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이전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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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자 변경)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구 저당권자 인감 날인)
- 위임장(신 저당권자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이내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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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채무자 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 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변경용) 1부
- 신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변경용) 1부
- 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변경용) 1부(신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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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채무자 변경)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 날인)
- 위임장(신 소유자 인감 날인)
- 위임장(신 채무자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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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저당등록의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정액세액 15,000원 (채권가액 750만원까지)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 750만원 초과부터)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정액세율)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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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