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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급 개요 / 안내 번호

지원대상

2025. 6. 18기준 / 전 국민의 90%

지원규모

1인당 10만원, 90%의 국민에 10만원씩 지급
- 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 제외
- 건보료 기준 금액을 통해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본원칙) 자산 기준 적용하여 대상 제외(Cut-off)후, '25.6월 부과 건보료 기준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90% 선별
  • (자산 기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시 대상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원 수준
    • (금융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 연 2%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
  • (형평성 고려) 1인 가구 및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1인 가구)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
    • (다소득원 가구)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적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가구유형(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신청 및 지급 기간

2차) ‘25. 9. 22.(월) 09:00 ~ 10. 31.(금) 18:00
※ 첫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9/22(월)~9/26(금)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07.1.1~)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식: 행정복지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24시간), 현장신청(은행 영업점 평일 09~16시, 행정복지센터 평일 09~18시), 유형, 절차
방 법 온라인
(24시간)
현장신청
(은행 영업점 평일 09~16시, 행정복지센터 평일 09~18시)
유 형 신용·체크카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수원페이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거래·연계은행)
선불카드
(행정복지센터)
절 차 ①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①수원페이 앱,
홈페이지 접속
①카드와 연계된은행창구 방문 ①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사용승인(카드사)
※익일 충전(문자)
②사용승인(수원페이)
※익일 충전(문자)
②사용승인(은행)
※익일 충전(문자)
② 현장수령(선불카드)
  • 현장신청 시간
    • 은행창구 및 관공서 근무일, 근무시간(공휴일, 주말신청 불가)

사용지역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수원페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7. 21.~11. 30.까지 수원페이 사용업종 기준 한시적 완화
  • 수원특례시 관내 사용 / ‘25. 11. 30.까지 사용(미사용 금액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이의신청

  • 처리 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현장신청)에서 접수
    • 심사: 가구구성 및 신청주체 등 이의신청건 심사결정, 통보(지자체)
  • 신청 기간
    • 2차) ’25. 9. 22.(월) 09:00 ~ ’25. 10. 31.(금) 18:00까지 접수

문의(안내) 및 주의사항

  • 국민콜 ☎ 110(권익위원회), 전담콜센터 ☎1670-2525, 휴먼콜센터 ☎1899-3300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시 안내 대상자 여부안내  - (요청기간) ~ ‘25.11.30.(일)  ※ 신청 개시 일주일 전 대상자 여부 알림 시작(1차는 이틀 전 개시 시작) - (요청방법) 네이버앱・카카오톡 등 17개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요청
  • 소비쿠폰 관련 개인정보 피해 주의(URL 링크 등 포함된 문자 절대 클릭 금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신고 등 ☎ 118

안내 번호

구, 동, 대표번호, 이의신청 FAX번호
대표번호 이의신청 FAX번호
장안구 파장동 031-5191-5789 031-369-2549
율천동 031-5191-5816 031-369-2525
정자1동 031-5191-5910 031-369-2535
정자2동 031-5191-5947 031-369-2537
정자3동 031-5191-5660 031-369-2539
영화동 031-5191-5924 031-369-2523
송죽동 031-5191-5978 031-369-2522
조원1동 031-5191-5831 031-369-2541
조원2동 031-5191-5160 031-369-2544
연무동 031-5191-5820 031-369-2529
권선구 세류1동 031-5191-6040 031-369-2755
세류2동 031-5191-6042 031-369-2766
세류3동 031-5191-6047 031-369-2772
평동 031-5191-6050 031-369-2777
서둔동 031-5191-6053 031-369-2782
구운동 031-5191-6054 031-369-2792
금곡동 031-5191-6059 031-369-2798
호매실동 031-5191-6062 031-396-2805
권선1동 031-5191-6063 031-369-2810
권선2동 031-5191-6068 031-369-2816
곡선동 031-5191-6070 031-369-2821
입북동 031-5191-6075 031-369-2831
팔달구 행궁동 031-5191-7654 031-369-4532
매교동 031-5191-7658 031-369-4533
매산동 031-5191-7660 031-369-4534
고등동 031-5191-7678 031-369-4535
화서1동 031-5191-7683 031-369-4536
화서2동 031-5191-7686 031-369-4537
지동 031-5191-7687 031-369-4538
우만1동 031-5191-7890 031-369-4539
우만2동 031-5191-7695 031-369-4540
인계동 031-5191-7014 031-369-4541
영통구 매탄1동 031-5191-8082 031-369-4810
매탄2동 031-5191-8085 031-369-4812
매탄3동 031-5191-8088 031-369-4840
매탄4동 031-5191-8091 031-369-4841
원천동 031-5191-8092 031-369-4842
광교1동 031-5191-8095 031-369-4817
광교2동 031-5191-8098 031-369-4819
영통1동 031-5191-8101 031-369-4821
영통2동 031-5191-8104 031-369-4823
영통3동 031-5191-8109 031-369-4825
망포1동 031-5191-8110 031-369-4827
망포2동 031-5191-8115 031-369-48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지급 개요 / 안내 번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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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5-09-18